안녕하세요 광주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 사무실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광주를 비롯 전국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을 때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필요 서류 미제출, 허위작성, 제출기한 미준수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작성, 법원이 정해준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송달료, 인지대, 회생 위원 보수료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신청이 기각됩니다.
4)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작성은 개인회생 신청과 인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인가가 되면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단 실무적으로는 신청서 접수 시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5)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만약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개인회생을 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경우 등 성실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에서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기각 사유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 박철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